'외상합의'로 처벌불원서 받고 합의금 안 준 30대, 결국 구속기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다른 범행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오창명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약 120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의 합의인 이른바 '외상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후 합의금을 미지급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구속을 면하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했으며, A씨가 총 4명에게서 약 1억 원을 편취한 정황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A씨의 4개 사건을 병합해 구속했고, 11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사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