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도 대출 약정 유효…대법, 상환 의무 인정

피해자 “사기 당했는데 빚까지 떠안아”…
신분증 사진만으로도 대출 약정 유효…

사전에 촬영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진 뒤 체결된 대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모 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발생했다. 이 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범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범인은 이를 이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이 씨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 씨는 “대출 과정에서 원본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것이 아닌 사전에 찍은 사진이 사용돼 본인 확인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출 약정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본인 확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대면 거래와 달리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명의도용 가능성, 조작 실수로 인한 오입력 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가능성 및 상품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대면 거래보다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출 당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은 대출 과정에서 원본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따른 본인 확인을 이행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이 반드시 당사자가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물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만약 그렇게 좁게 해석한다면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각 거래 시마다 따로 원본을 준비해 촬영한 뒤 업로드 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대면으로 사본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특성상 은행이 거래 당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비대면 거래에서 사본을 제출받는 이유는 거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사본에 있는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