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역대 최대 수준…법무부, 내년 추가 확대 방침

연간 가석방 1만2천명 넘어섰다...
법무부, 내년 가석방 인원 30% 확대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1만1,115명이었으며, 올해는 1만2,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연간 가석방 인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석방 인원 증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30%로, 과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6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월평균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기독탄신일을 맞아 가석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 대상 1,301명 가운데 90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일반수형자 1,145명과 무기·장기수형자 121명 등 총 1,30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수형자 899명과 무기·장기수형자 12명 등 90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일반수형자 220명과 무기·장기수형자 109명 등 331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55명은 심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