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보완수사로 새로운 사건 개시 안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새로 인지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소 후 공소유지에 집중해 확실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면 국민의 불만이 더 크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완수사 논의 시 송치된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소 후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