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檢, 벌금 200만 원 구형

 

교도소 수감자에게 몰래 전자담배를 건넨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수감자 B씨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1월을 포함해 두 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변호사에게 받은 전자담배를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돌려가며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며 “선임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변호사 징계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