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추궁하다 명예훼손·스토킹까지…법원, 5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외도 의심 상대방에 “자결하라” 협박
충격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참작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남성에게 흉기를 내밀며 자결을 강요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20대)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정해진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이 면제된다.

 

A 씨 부자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C 씨를 만나 “자결하라”며 흉기를 건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가 “한 달 동안 세 번 만났다. 거짓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C 씨 차량에서 몰래 꺼낸 블랙박스 SD카드의 녹음 파일을 복원해 불륜 관계라고 확신, C 씨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3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자고 요구한 행위도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SD카드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고, 횟수와 내용 모두 악질적이지만 배우자 내지 모친의 외도 사실에 충격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