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동창을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매매 강요 및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남편인 B씨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 C씨에게 이른바 ‘화장품 값 계약서’를 쓰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채무 관계를 강제로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인이 된 2020년 A씨는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4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더 가로챘다.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C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감금됐던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달 7일 B씨를 먼저 체포한 데 이어 15일 A씨도 검거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별거 중이어서 범행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B씨 지인 2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가 구속되는 대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