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들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판사)는 플레이브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를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플레이브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1인당 650만원씩, 총 3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며 연기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실사용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상 캐릭터나 버추얼 아이돌을 향한 모욕이라도 그 뒤에 실존 인물이 존재하고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메타버스와 버추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아바타와 실제 인물 간 법적 동일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향후 온라인에서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활동이 늘어날수록 이와 유사한 명예훼손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