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 아이돌 모욕도 명예훼손"...10만 원 배상 판결

 

버추얼(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들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판사)은 플레이브 멤버 5명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를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에 대해 플레이브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1인당 650만 원씩, 총 3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며, 연기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실사용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