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협약 체결

 

오는 19일부터 미납 전기요금·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신복위는 17일 한국전력공사와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이동통신사·알뜰폰사·소액결제사 등 통신업권이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협약 미가입 통신사 채무나 전기요금 연체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비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최대 90% 감면(취약계층 기준)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단전 해제 및 서비스 정상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채무자도 연체된 전기요금을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채무도 일괄 조정이 가능해진다. 알뜰폰사,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 기존 협약 미가입 사업자의 채무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