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별도로 ‘접견비’ 항목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더시사법률>에 “1000만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두로 계약이 이뤄졌고, 가족 측에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외에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견비가 단순히 교통·숙박비 등의 실비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시간과 노고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선임료(착수금)에 이미 포함된 업무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도 일관되게 ‘접견비’를 별도 보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수임인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위임계약 해지 사건에서 적정 보수액을 5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해 지급된 금액은 반환을 명령했다. 같은 해 서울고등법원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계약 해지의 당연한 결과”라며 의뢰인에게 추가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본질이 신뢰관계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즉 변호사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면 의뢰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경우 착수금 전액이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된 업무 가치를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접견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적인 변호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접견비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보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