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만에 사망…법원 “피해보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법원이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두 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치료 과정에서 B씨에게 뇌혈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보고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론하는 것도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단기간 내 개발된 만큼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구체적 확률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