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반복되면서 플랫폼 관리 책임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일부 커뮤니티가 범죄 유인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접근 창구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게시판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과 제도적 공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22)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 여학생들을 유인한 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서 피해자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술에 섞어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준강간죄 성립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기간과 수법,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이후 커뮤니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게시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폐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은 가능하지만 게시판 전체를 폐쇄할 경우 정상 이용자의 표현과 정보 접근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