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B(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욕한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격으로 B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그는 자폐증, 우울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어릴 적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의도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희수 부장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