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도입…접견권 확대 vs 실효성 논란

접견권 확대 취지 속 제도 개선 필요
국선전담 변호사들 “활용도 떨어져”
자력 있는 수용자 독점 가능성도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접견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 도입돼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운영돼 왔다. 당시에는 가족 등이 접견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변호인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법무부는 더 시사법률에 “스마트접견이 시행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 역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기간 중 변호인은 1회 사전 등록을 거쳐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22분간 접견할 수 있다. 등록은 전국 교정기관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민원실 비치 사진기 촬영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크기),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용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받은 등록번호로 접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접견은 오는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예약은 접견 희망일 11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하루 1회만 허용된다. 접견 시간은 22분으로 제한된다. 당일 취소 시에는 1주일간, 예약 후 불참할 경우 2주간 예약이 제한된다.

 

그러나 변호인이 불가피하게 재판 등으로 접견을 취소하거나 불참할 경우, 그 불이익이 수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판 일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약 제한을 해제해 수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접견은 반드시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며, 녹음·녹화·촬영과 제3자 참여는 금지된다. 또한 사전 등록된 변호인의 음성만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대화 내용 자체는 녹음하지 않는다. 제3자의 음성이 감지되면 경고와 함께 10초간 제한적 녹음을 통해 보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음성 필터링 기술도 도입된다.

 

다만 ‘1일 1회, 회당 22분’이라는 제한은 다수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전담 변호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일 1회’ 기준이 변호인 기준인지, 피고인 기준인지 불분명해 여러 구속 피고인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만약 변호인 기준으로 1일 1회가 제한된다면 자력이 있는 수용자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스마트접견을 사실상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변호사들의 업무 특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세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 내 1개 호실에서 하루 14회차로 운영 중이라며, 시범 운영 종료 후 데이터 전송량과 시스템 안정성, 인력·시설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