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석 연휴 맞아 교정시설 접견 확대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토)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토요 접견만 가능한 전일근로작업자 등 제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와 돌봄접견 건은 교정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예약 접수 기간은 9월 29일(월) 16시부터 10월 2일(목) 16시까지다.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돌봄접견은 같은 기간 중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접견 횟수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별 접견 횟수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의 만남을 확대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