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생 이윤희 씨를 알리기 위해 세워진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50대 A씨 사건을 최근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 설치돼 있던 이윤희 씨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등신대는 가족들이 실종자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씨와 같은 전북대 수의학과 동기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장과 집 주변에 등신대와 현수막을 설치해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이윤희 씨 가족과 일부 유튜버의 의심과 추적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등신대 사진을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두 사람에게 A씨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를 결정했다.
한편, 이윤희 씨는 2006년 6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 재학 중 실종됐다. 종강 모임을 마친 뒤 새벽 자취방으로 귀가한 것을 끝으로 행방이 묘연하다.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