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 번다더니”…로맨스스캠 조직 가담 한국인 3명 ‘실형’

국내 청년들 현지 유인 후 12시간 근무·귀국 제한 등
法 “사회적 폐해 심각…범죄 중단 불가 경위는 참작”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받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증폭된 가운데, 국내 청년들을 현지로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시킨 조직원들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달 범죄단체 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총 5억 8689만원을 범죄 조직으로 송금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사진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면 매출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또 지인 C씨에게 “코인 관련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권유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 숙소로 이동해 현지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해당 단체는 중국인을 총책으로 두고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차렸다. SNS 오픈채팅방에서 ‘골프’, ‘여행’, ‘영화’ 등을 주제로 대화로 걸어 친분을 쌓은 뒤 코인이나 쇼핑몰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C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해 송금받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했다.

 

범죄단체는 엄격한 규율로 운영됐다. 총책의 결정에 따라 위계가 정해졌고, 구성원끼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게 했다. 일할 때는 휴대전화 사용과 대화도 금지됐다.

 

하위 조직원이 귀국을 원하면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고, 1명이 사무실로 돌아온 후 그다음 조직원의 귀국을 허용했다.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은 1만 달러(약 13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며 강압적 분위기도 조성했다. 경비원들은 건물 곳곳에서 총을 들고 감시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