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의 재판장 임영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강경민 판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이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장민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2025년 동안 선고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원칙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양형 판단은 원심을 존중하되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만 조정한다”는 구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사건을 관통하는 흐름은 크게 원심파기 사건군과 항소기각 사건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부는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양형 조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경우, 또는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범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000 운전자폭행·협박 사건에서는 원심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법리오해를 시정하면서 전체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리 위반이 있을 경우 형량 판단 이전에 판결 자체를 바로잡는 태도입니다.
000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파기한 뒤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존 성범죄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아 형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000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항소심 단계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제출된 점을 반영해 원심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000 폭행치사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자 원심 형을 무겁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로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재판부는 실질적인 정상 변화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날 때 형량을 조정하는 변동 정상 중심주의를 분명히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들에서는 재판부의 원심 존중과 양형 안정성 유지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000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 구조로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000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역시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요소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000 준강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형량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기각 사건들에서는 대부분 원심 형량이 실형을 유지하는 방향이거나,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재판부의 형량 관련 특징 중 주목할 부분은 보이스피싱·경제사기·준강도 등 재산·폭력 범죄에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마약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정상 변화가 항소심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존중하고, 형량 자율권이 벗어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는 법리 위반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시정, 사실판단에서는 증거 중심의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양형 판단에서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되 실질적 정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재판부입니다.
형량 결정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핵심 요소로 평가하며, 특히 성범죄·폭력범죄에서는 경위와 위험성을 중히 보아 실형 또는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성향은 향후 법리적 오류나 실질적 정상 변동이 없다면 감형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 형량이 크게 변동된 사례는 정상 변화가 확실히 존재한 소수 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