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수임료를 수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경북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수임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