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들고 마약 택배 운반한 40대… 징역 5년 실형

“몰랐다” 주장했지만… 허위 명의·문자 삭제까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운반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361.58g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수취·운반하려다 적발됐다. 문제의 택배에는 비타민 제품과 함께 대량의 마약이 숨겨져 있었고, 경찰은 수거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프라이팬을 돌려주러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건물 입주자 가운데 프라이팬을 빌려준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택배를 전달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운반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우편물 수취인 명의를 실제 본인과 다른 이름으로 기재하고, 배송지도 과거 주소지로 설정해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체포 직전에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 관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돼 범행에 대한 인식이 충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배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취인 명의와 배송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마약류 수수 현장이 발각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나타나는 등 위장 행위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국제화·조직화되고 있고, 국내 밀반입 규모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압수된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