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일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경위, 감금된 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구조돼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으며, 이번 조치로 송환자 64명 가운데 석방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애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연루 정황은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고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최근 리딩방과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에 한국인들이 대거 가담하거나 감금돼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송환자들에 대한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