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만취 운전한 60대…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