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연내 추진 예고

캄보디아 범죄수익 환수 난항 지적에
민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연 막아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의 수익을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수익 환수가 유죄 확정 후에만 가능했던 현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범죄 주범이 송환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해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독립몰수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당시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제도 정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형법상 몰수 제도는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상이 지연되고 범죄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독립몰수제 도입 시 피의자 사망·도주·해외체류 등의 경우에도 재산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범죄자 처벌보다 피해 회복 중심으로 법 집행의 초점을 옮기는 의미가 있다”며 “해외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디지털 착취 등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핵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