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보디캠(착용형 카메라)의 부적절한 촬영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23일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채증하지 못해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다”며 A교도소장에게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와 다툰 뒤 교도소 측이 부당하게 금속보호대를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교도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상황을 담은 보디캠 영상을 확인했지만, 영상이 바닥을 향해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진정은 기각됐으나,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적절히 촬영하지 못한 것은 제도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규율 위반 행위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 증거 확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전국 교정시설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