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항소심도 징역 6년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5일 존속학대치사·존속학대·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강원 양양의 자택에서 조현병을 앓던 부친 B씨(71)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소변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변기물로 용변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반말로 고함을 치고, 나무 회초리로 등을 때리거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올해 1월 12일 저녁, A씨는 식사 후 화장실에 들어가 B씨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그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며 호통치고, B씨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B씨가 몸을 돌리자 등을 때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B씨는 온몸에 멍과 피부 손상, 척추뼈·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2시간 뒤인 오후 9시께 숨졌다. A씨는 어릴 적부터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 아래에서 자랐으며, 2022년부터는 부친과 단둘이 생활했다.

 

일용직과 택배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그는 아버지를 홀로 돌보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현병을 앓는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장기간 부친을 홀로 부양해 온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불우한 시절을 함께 겪은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적이고 잔혹한 데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성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