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20회 위반에도 실형 면한 20대…법원 “한 번만 더면 구속”

 

20대 남성이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사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포터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1시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씨는 올해 초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지난 5월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20여 건에 달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6차례 무면허운전을 했고, 지난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약 5㎞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며 “이번 범행을 포함해 올해만 2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문에 나타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면하게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 다시 위반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