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도입…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비 계좌’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잔액 중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확대돼,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