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노트북을 불법 포렌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건설사 회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폭행 횟수와 위험성,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배우자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