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두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성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았으며,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도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집행유예 기간이라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일 뿐 고의가 크지 않았다”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