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엄철 부장판사(성균관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32기), 송중호 판사(연세대학교 법학과·연수원 31기), 윤원묵 판사(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연수원 3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 존중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리 중심형,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시하는 온건·균형형 재판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적 기능을 ‘제1심의 합리적 판단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다수 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구인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을 상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024노000 사건(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재판부는 변동 사항이 없음에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재판부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노000 사건에서는 제1심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실질심리를 새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직접 출석해 자백하고,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4노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원심의 실형이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을 결정적 참작사유로 들었습니다.
단순한 반성이나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형량이 완화되지 않지만, 경제적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량 완화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회복의 실질성과 사후적 책임 이행 여부를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1심 판결의 형량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굳이 형을 변경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많았습니다. 신청인은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가 선입견에 의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고압적·무성의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25초기0000(기피)에서는 “송중호, 윤원묵 판사가 이미 채택된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취소하는 등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재판장 엄철 판사를 제지하지 못하여 재판의 공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주장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에서 “지금까지의 공판에서 반복되어 온 피고인(공동피고인 포함)의 주장·신청 및 그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는 법리적 안정성과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절차적 정의와 피해회복의 실질성을 양형 판단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