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치유될 상처’라며 혐의 부인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추격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의 부상이 자연 치유될 정도”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SUV ‘투싼’을 몰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뒤, 약 9㎞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 등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40대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의 뇌진탕·타박상·염좌 등을 입히고, 경찰 차량 수리비 등 1,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들이 실제로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했고,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를 고려할 때 상처가 하찮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 경찰관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다른 1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