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영치금 6억5000만원’ 1위…“기부금 우회 통로” 논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 규모가 6억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입출금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상 사실상 ‘무제한 금전 송금’이 가능해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총 6억 5725만 8189원을 입금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180회에 걸쳐 6억5166만72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은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중 1위에 해당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구치소 영치금 규모 2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 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1644만4700원을 출금했다.

 

또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2249만5113원의 보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 보관금은 1인당 400만 원의 보유 한도만 유지하면, 입출금 횟수나 금액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제한 금전 이동이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용자 보관금 계좌는 외부 기부나 정치 후원과 달리 관리·감독 장치가 거의 없다”며 “유력 인사에 대한 금전 송금이 반복될 경우 사실상 우회적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