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책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행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묻고,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경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시 정부 반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 간 보상 편차가 크다”며 “최소한 30% 수준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두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데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됐는데도 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별도로 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 회수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강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 유형이 적지 않은데,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가가 직접 재정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다.
또한 정부가 개별 사건의 손실을 보전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유사한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내부에서도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상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이여야 한다.
또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 우려가 있고, 임대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재원 마련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과거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해당 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돼 공공임대 공급,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다양한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이 7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채권 가치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추가 재원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