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교도관에 협박편지 보낸 수용자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퍼부어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교도관 B(47)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부사관,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영어로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 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편지에 붉은색 펜으로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부사관 이력, 대회 우승 자료 등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편지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지의 문언과 형식, 표현 수위, ‘your life is braindeath’라는 문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재정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