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물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Q.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신청 불허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것이며, 이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고 시 몰수 구형은 없었고, 판사님께서 ‘기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많아 꼭 필요한데, 준항고 기각 후에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압수물 가환부는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청 담당 검사,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검사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설령 검사가 압수물 반환을 불허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결정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항고 절차로는 다툴 수 없다는 뜻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이유는 압수물 환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준항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압수가 해제된 상태라면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소유자나 제출자에게 환부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에 사건번호, 피고인 정보, 압수물에 대한 관계, 반환받고자 하는 압수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한 압수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압수물 환부신청이 접수되면 대부분의 경우 압수물을 돌려받습니다만, 만약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압수물환부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