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5일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아이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의 눈이 돌아가는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전에 아들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린 적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도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부인 B씨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B씨가 평소 아동을 학대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