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하고 판매한 20대 구속

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전 연인 등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폭로하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착수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