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빌려주거나 피해자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5억 5583만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목적을 알고도 1200만원을 대가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제공했고, 계좌가 정지되자 건당 입금액의 0.3%를 받는 조건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재발급받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50대 C씨와 30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 조직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