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2항)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