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필로폰 밀반입한 ‘마약중독’ 60대 외국인…징역 8년

2억 8600만원 상당 필로폰 밀수
法 “마약류 수입은 심각한 해악”

 

마약 중독에 빠져 마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외국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아공 현지 마약 판매상들과 공모해 지난 8월 1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필로폰 2.8kg(시가 2억 86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같은달 13일 이를 제주도로 가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저도 마약 중독자라 마약이 필요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피고인이 가져온 마약의 양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