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과거 신씨와 A씨가 동거하던 곳으로, 헤어진 뒤에도 신씨는 같은 건물을 다시 임대해 다른 호실에 거주했다. 그는 A씨 집 앞을 배회하며 인기척을 살피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이틀 전엔 동거 당시 사용하던 카드키로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다.
수사결과 신씨는 범행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남자친구 B씨였고, 자신은 놀라 기절해 그들이 왜 숨졌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A씨와는 헤어진 적이 없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으로 간 점,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다수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와 법의학 보고서에서도 피해자들이 신씨의 공격으로 숨진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A씨 손톱에서 신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성폭력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직후에도 담배를 피우는 등 인간 생명을 극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죄책감이나 반성의 흔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살인죄 양형 기준상 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극단적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은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유형별로 1유형 참작 동기 살인,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3유형 비난 동기 살인, 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나뉜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자수가 인정될 수 없고, 유족의 상처 또한 회복될 수 없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자수란 범죄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사 표시”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경우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감형 요소를 찾기 어렵다”며 “결국 양형에 가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