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라며 타 병원 비방한 치과의사 벌금형…공익 목적 인정안돼

의료법 제56조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광고 금지”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과잉 진료라고 비방한 치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업계 자정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병원과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과잉 진료”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에도 A씨는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관할 지방자지차단체장에게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같은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A씨가 병원을 특정할 수 있게 치료 사례를 소개한 것은 해당 의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자신의 의료가 더 정직하다라는 사실상 광고로 여겨질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