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업자에 수사 무마 대가…서울 지역 경찰서장 구속

 

수사 무마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경찰관 B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에게 흘러간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C씨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진술과 계좌 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역시 다른 코인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A 총경과 B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