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수천만원대 마약 밀수를 시도하고, 국내 클럽과 공원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20대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의 양, 거래와 투약 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장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류 501.73g(시가 3261만 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에서 발송된 비타민 통에는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마약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해 6월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와 공원 등 여러 장소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마약 밀수의 국내 수취 역할을 맡고 국제우편물을 받기 전에 잠복 경찰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