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발찌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이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과 폭행,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은 주변 시민들이 직접 목격해, 일부 시민은 장씨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이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