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가 가능한 경우와 준비 서류 및 절차는?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에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수형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 “잠시라도 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서 정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형자 본인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단순 허리통증이나 만성질환 정도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성 암, 심부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기 어려운 병’과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결정(97모56)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며,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집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호도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중대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바빠서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다른 구성원이 고령,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간호가 도저히 불가능해야 합니다.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가족들의 건강·거주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수입니다. 먼저 상급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단순히 병명만 적혀있으면 안 되고, ‘교정시설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 또는 ‘지체되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호 사유일 때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족 구성원이 간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질병 사유일 때는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수형자가 어디서 치료받고, 누구의 관리하에 있을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을 경우 의료감정, 교정시설 의견, 도주 가능성, 사회적 파장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중대범죄의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집행정지는 ‘준비된 사람’에게 허가되는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치료권·생명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운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2. 교정시설에서 접견 시 녹음을 하거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2. 교정시설 안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접견과 서신 검열입니다. 특히 변호사 접견이 녹음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수형자분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묻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변호사 접견을 상시 녹음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접견이나 서신 검열은 일정한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변호사 접견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결정(2011헌마398)에서 변호사 접견을 녹음·녹화한 교도소 조치를 명확히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형자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교도소가 접견실을 접촉차단식으로만 운영하고, 면담내용을 녹음하기까지 했습니다. 헌재는 “소송 전략이 국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명백히 금지했습니다. 즉 변호사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정시설이 마음대로 녹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인 접견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접견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감시가 가능하며, 통상 유리벽이 있는 접견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을 구분해야 하며, 변호사 접견까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서신 검열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형자의 서신은 법적으로 검열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서신을 제한 없이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 1998년 결정(96헌마398)은 “서신 검열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 비판이나 불만 표현만으로 서신 발송을 막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교정시설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3나5930(2004. 6. 1.) 판결에서는 징벌 기간 중 수형자의 집필을 전면 금지하거나 소송 관련 서신 발송을 막은 행위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교정시설이 자의적으로 서신을 막거나 소송준비 권리를 침해하면 국가가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서신 검열이나 접견 제한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교정시설 내부 민원 절차뿐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존재합니다.

 

특히 변호사 접견 관련 문제라면 변호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교정시설 측과 소통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접견은 절대 녹음되거나 감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접견은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나 과도한 감시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서신 검열도 가능하지만 ‘필요 최소한’이라는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교정시설의 판단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며, 위법하면 언제든지 다투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Q3. 금치 징벌이 다 끝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A3. 수형자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질문입니다. ‘금치가 이미 끝났으니, 취소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시지만, 대법원은 정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금치가 끝나도 취소소송을 할 실익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년 판결(2006두13312)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금치 처분 자체는 끝났지만,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징벌 기록은 이후 가석방 심사나 분류 변경, 처우 조정, 다음 징벌 가중 등 여러 곳에서 계속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징벌 기록은 ‘수형생활의 내력’이고, 그 내력은 심사에서 큰 영향을 주므로 징벌이 끝났다고 해서 ‘이미 지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징벌이 끝난 이후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징벌에 위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징벌위원회 출석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혐의 사실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 열람이 제한된 상태에서 징벌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런 절차 위반은 징벌취소 사유가 됩니다.

 

실체적 위법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서 징벌을 부과했거나 징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입니다.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면 징벌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고, 징벌이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면 국가배상도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3나5930 판결은 징벌 중 집필 전면 제한, 서신 발송 불허 등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가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징벌 관련 문서 열람이 필요합니다. 징벌처분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조서, 진술서 등을 열람·복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기록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징벌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조목조목 정리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징벌 취소를 받으면 기록에서 ‘부당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이후 가석방 심사 등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장기수나 무기수의 경우 징벌 기록 하나가 향후 수십 년간 교정 처우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징벌 이력’은 상당히 중요한 감점 요소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징벌을 받았다면 반드시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징벌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징벌 기록은 계속 남고, 계속 영향을 줍니다. 부당한 징벌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수형생활과 가석방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