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대상 성범죄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의 수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관련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군을 배제하는 등 선발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원칙적으로 선발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성폭력 수형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망교도소는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재범 2회 이하 △20~60세 남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직폭력·마약류 △살인·강도 사범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교도소가 직접 진행하는 면접까지 통과해야 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수용하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있는 일부 마약사범·조직폭력사범 등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에 “현행 형집행법령상 마약류·조직폭력 사범 등은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돼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제104조는 마약·조직폭력 사범 등에 대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접촉 차단, 계호 강화 등 차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수용생활 태도와 교육·직업훈련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선정 절차를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