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 시행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고, 2018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적발됐다.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헌재로 올라갔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던 과거 결정과도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위헌 결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어, 10년 이상 지난 위반도 모두 ‘재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심판대상 조항은 2006년 6월 1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약 12년 4개월 간의 기간에 한해 ‘세 번 이상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되는 마지막 재범 행위도 2011년 12월 9일부터 2018년 9월 27일 사이의 위반으로 한정돼 있다.
헌재는 이처럼 적용 시기와 대상이 명확히 제한돼 있어 “과거 선례에서 문제 삼은 과도한 시간적 범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 또한 강조됐다. 헌재는 “음주운전은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반복될수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입법자가 처벌 체계를 강화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한 결정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재는 가중처벌 규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위험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