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모든 수사의 시작과 끝이 검사에게 있었던 시기를 경험했다.
경찰이 아무리 사건을 파고들어도 최종 판단은 검사 몫이었고, 사건은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심지어 수사자료표 작성과 지문 채취도 ‘기소 의견’ 사건에서만 이뤄졌다.
당시에는 ‘조금만 복잡하면 일단 송치하고 검사 지휘를 받자’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검사와 소통이 잘되는 수사관들일수록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해 수사의 방향을 확인하곤 했다. 결국 경찰이 표면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의 실질적 주도권은 검사에게 있었다.
그 후 필자가 검찰로 전직했을 때 마침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 혹은 ‘재수사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축소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만 바뀐 듯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관 간 문서 교환 방식이어서, 검사가 요구서를 보내는 순간 해당 사건은 검사의 미제 목록에서 빠져버린다. 미제 관리가 중요한 검사들에게는 이 사실이 달콤한 유혹이 되었고, 특히 월말에는 기록 페이지 오기재나 범죄일람표 수정처럼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검찰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직접 들여다보는 비율을 현저히 낮추었고, 사건의 전체 구조는 자연스럽게 경찰이 설정한 틀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검찰의 사건 개입 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보완수사는 결국 경찰이 다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별도로 추가 범행을 새롭게 인지하거나 사건을 깊이 파고드는 경우는 확연히 줄었다. 과거에는 “경찰 의견의 80%가 그대로 간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체감상 90% 이상인 것 같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워졌다.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있어 경찰 단계의 판단이 사실상 ‘결정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청이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 체계는 경찰 중심으로 더 확실히 재편될 것이다. 정치권의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기소가 어려워지고,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은 무죄율이 급증하는 등 제도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역할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요구와 영장 심사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파헤치는 일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곧 사건의 실질적 결론이 되는 구조가 더욱 고착될 것이다. 영장청구권은 또 다른 의미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직접수사권을 잃은 검찰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장 단계에서 양측의 역할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잦아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사의 무게중심이 경찰로 완전히 이동한 지금, 사건의 결과 역시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처럼 검찰 송치 이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거의 최종 판단과 맞먹는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초기,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화한 수사 환경 속에서 대응 전략 역시 경찰 중심 구조에 맞춰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수사 체계의 흐름이 바뀌는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