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를 향해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발언한 경우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 앞에서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업무 현장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된다”며 “특히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